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0-07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정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연령에 제한을 둠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기회와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연령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