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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확인 및 급여의 결정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11.9.30.)으로 제3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요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또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가입자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3조(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