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발생한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의 직원들이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판결을 하여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안 및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PSR)’ 는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하여 10년 마다 원전 기능과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수명이 완료돼 계속운전을 하고자 하는 원전에 대해서도 실시함. IAEA는 1994년에 11개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기준을 최초 규정하였으며 2003년에 안전성 분석을 심화하여 14개 기준으로 개정해 권고함.
그러나 국내 현행법 상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여전히 11개의 평가기준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한 11개 평가항목만 반영하고 있어 IAEA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보다 엄격한 원전 안전성 확립을 위해 새로 개정된 국제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요구됨.
이에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원전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원전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그 상황기록 작성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로운영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 당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제시한 평가 사항을 안전성평가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원자로운영자의 종업원은 지진ㆍ화재 등의 재해 또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이용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상황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다.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의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도록 상향함(안 제116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주기적 안전성평가)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