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은 91년에 제정되어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지원관리에 관한 제도의 기본 틀로서 그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영유아보육법 내 결격사유에 관한 조문은 제정 및 ‘05년 전부 개정 당시 규정된 조문이 그대로 존속되어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같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 규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
또한 아동학대로 벌금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어린이집 설치 및 근무가 10년 간 제한되는 것에 비해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인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까지만 제한되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결격사유 규정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중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로 함(안 제16조제2호 및 제3호).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확정된 날부터 10년으로 함(안 제16조제6호).
다.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함(안 제16조제7호).
라.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와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함(안 제16조 제8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사유)
제51조의3(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