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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이 멸종위기에 처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로서 현행의 벌칙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행위임.
또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각의 벌금형은 지금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금지된 야생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명시하고, 야생동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정하는 등 벌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야생생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