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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전체 법인사업자 440,023개 중 4,689개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소득금액이 5,000억원이 넘는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3%이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67%로 세원투명성이 심각하게 낮은 실정임.
이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외부회계감사 여부도 포함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기업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