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세계동물권리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에서는 모든 동물은 동일하게 생존의 권리와 존중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동물도 학대 또는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실효적 처벌수단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개념을 확대하고 동물학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함.
나. 정의규정에 동물학대의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다. 국민의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동물학대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동물을 목을 매달거나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등 동물학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동물을 죽이는 경우, 최단시간 내에 동물의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절명(絶命)에 이르도록 하고, 다른 동물이 보는 상태에서 동물을 죽이는 등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학대를 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격리조치 및 소유권 제한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물학대를 신고를 받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20조).
사.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실험의 도구로만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실험의 목적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방법이 포함된 실험계획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동물실험시설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사육, 운송, 도축의 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는 축산에서의 동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39조).
자. 법원은 동물학대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竝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차.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 없고, 동물병원 및 동물원 등 관련된 일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