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건강검진, 제세ㆍ공과금 납부 등에 관한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이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제9조의2 신설)
안전행정부장관은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에게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및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ㆍ제공(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신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노인 및 장애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록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공공서비스 목록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목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 연계ㆍ통합(안 제30조의2 신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등의 전자적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함.
라.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행정기관 등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ㆍ관리되는 전자적 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중장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9조의2(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12조의2(공공서비스 지정 및 목록 관리)
제12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제공 등)
제30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통합)
제30조의3(데이터활용공통기반시스템의 구축ㆍ활용)
제30조의4(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제32조(전자적 업무수행 등)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ㆍ대응 등)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제61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제62조(감리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67조(사전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