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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으로 직장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조직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제109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