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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도시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 여건 변화 추세에서 주민 삶의 편의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생활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생활인프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이외에 구체적인 시설 종류나 구축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추진할 때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인프라의 수준에 대해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국가 차원에서 유도ㆍ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