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급부ㆍ지원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행정기관 등이 그 소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共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탈세와 관련된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사유 추가(안 제81조의1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1)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급부ㆍ지원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행정기관 등이 그 소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세정보의 공유가 필요함.
2)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사유에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와 국가행정기관 등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과세정보의 예외적 제공사유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의 상향 조정(안 제84조의2제1항)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이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탈세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각종 신고가 중요하므로, 관련 신고 등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탈세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각종 신고가 늘어나 지하경제 양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35조(국세의 우선)
제49조(가산세 한도)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