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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조의2(재정사업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