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벌칙은 법률이 부과하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서 법률의 효력을 담보하고,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 편차 해소,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 해소 등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한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유도라는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3년 이하의 징역과 비교해 볼 때,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국민적 감정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으로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및 법적안정성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