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5 발의 · 의원 외 2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이러한 의의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진흥하여 국가 간의 상호존중과 협력 및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ㆍ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둠(안 제13조).
자. 국제문화교류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제문화교류 주간 설정, 포상 실시 근거를 둠(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