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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전문인력이나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하위 업체에게 청소년활동의 실시를 재위탁 하여 발생한 사고였음.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수익성 추구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 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되어있어 위와 같은 재위탁 운영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게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을 이 법에 따른 지도·감독 등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21조(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