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그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리 자격 없이 용기등을 수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
또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현행법상의 일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용기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5조제5항 신설).
다.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및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제42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