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국가 안전관련 32개 법령 중 18개 법령에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시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잇따른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그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
특히 가스의 경우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에너지원이면서,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져 국가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에너지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스안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가스안전관리 정책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스안전관리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가스 안전성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가스안전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스 안전 정책ㆍ기술개발 등에 관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기준연구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제3조의3(가스안전 연구ㆍ개발지원)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제23조(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