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로부터 최대 손자녀까지로 정하고 있음. 이는 적어도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는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하여야 국권의 수호와 회복을 위한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나 최근에야 사료 등을 발견하여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 보상과 예우를 한다는 현행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전반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그의 손자녀까지에서 후손 2대까지로 하여 독립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라도 그 후손 2대까지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5조).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양육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20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6조(취업지원)
제16조의2(생업지원)
제17조(의료지원)
제20조(양육지원)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