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수입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개정민법상 피한정후견인이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정범위에 있어서는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됨은 분명한 점, 한정후견개시/변경 심판 당시에 법원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사무를 고려하여 행위제한범위에 정해두기는 어렵고, 그러므로 이미 정해진 행위제한범위에 유관되는 사무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의 안전 및 다수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에 대해서는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잔존능력에 따라 개별법령에 따르는 사무를 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권익(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피한정후견인을 원칙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여 두되, 피한정후견인이 해당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단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의 면허,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업 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되 동 사무에 관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호, 제28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면허의 제한)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4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