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6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과학기술이 신산업ㆍ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기술창업,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안 제16조의3 신설)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평가ㆍ기술창업 활성화 등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안 제16조의4 신설)
정부는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성장동력 발굴ㆍ육성(안 제16조의5 신설)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되, 경제적 효과, 신산업 창출 가능성,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동력 분야별 핵심기술의 개발ㆍ사업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안 제16조의6 신설)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방안 및 관련 법규ㆍ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마.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안 제26조의2 신설)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9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10(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11조의5(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제15조의2(기초연구진흥협의회)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조의5(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5조(과학기술 규제의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