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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은 성인에 비해 면역력 및 활동성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고 질병에 걸리면 치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사전예방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 실시를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통한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교육위탁기관을 통한 노인 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진단과 교육 내용이 노인의 질병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 대상의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특성에 따른 다빈도 질환 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노인 질병의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을 도모하여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