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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1995년에 제정되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5년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종합계획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국민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