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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11년 3월 민법 일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종전의 한정치산, 금치산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된 민법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법령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한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5조 제1호).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