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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성희롱 사건들(서울대 우조교 사건,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카드회사 지점장 성희롱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 중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면서 성희롱 관련사항은 여러 법령에 나뉘어 규정되었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력 및 그 활동의 지원 등도 법령에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실정임.
한편, 그동안 정부가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성희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신고건수 역시 감소하지 않는 등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정책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성희롱을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와 같은 엄중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 등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 노력과 동일한 노력을 성희롱 예방에 기울이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및 여성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활동사항에 성희롱 예방사업을 명시함으로써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국가 등이 성희롱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30조,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제30조(기금의 용도)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