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은 영농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고 있음. 도시노동에 대한 힘든 적응과 달리 농업종사자로서의 경험이 많은 특성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한민족의 생활 속 교류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사업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통일부장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시적 법률적 근거와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30조제4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