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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호 및 제8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결격사유)
제85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