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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은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영자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 체육시설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등록취소 등)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