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5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제한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범위 제한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원법」에서 「해외정보원법」으로 함.
나. 이 법은 정치적 중립, 인권존중, 법률 준수의 원칙에 따라 해외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외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다. 해외정보원은 국외정보수집작성 및 배포업무를 그 직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해외정보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해외정보원이 특정정당이나 정치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 관여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5호).
바. 해외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조직의 정원, 소재지 등 조직비밀에 관한 비용과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에 한하여 그 관항을 해외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사. 국회정보위원회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해외정보원의 예산결산심사를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그 소속 위원은 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아. 해외정보원이 국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