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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종래 「민법」 상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
이처럼 성년후견제의 도입에 따라 종전의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 같은 용어들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기존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의 용어를 단순히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할 경우 장애등으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종전과 같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기존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용어를 삭제하므로써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법령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건강식품 영업허가 등의 제한요건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함(제9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