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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음.
현재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운영 중이나 아직까지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수련활동의 전문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 응급처치가 가능한 사람 등 수련활동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과 그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7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