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종료된”을 “끝났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0조, 제22조제3호, 제23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9조, 제51조제2항, 제5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안 제1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
제6조의9(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제8조(청소년활동정보의 제공 등)
제9조(학교와의 협력 등)
제9조의2(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신고)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5조(결격사유)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제18조의2(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20조(시정명령)
제21조(금지행위)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3조(청문)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5조(보험가입)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제27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28조(수련시설 건립시 타당성의 사전검토)
제29조(주택단지안의 수련시설 설치)
제30조(민간인의 참여조장)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3조의2(보고 등)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운영)
제36조(수련활동의 인증절차)
제3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통보 등)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9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0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제49조(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50조(수용 및 사용)
제51조(조성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 등)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7조(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제58조(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구축)
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제65조(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제66조(조세감면 등)
제67조(감독)
제68조(수수료)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벌칙)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