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5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도 시행에 한계가 따르는 실정임.
또한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 업무는 객관적 데이터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어려워 동일 형태의 교육환경 위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도간에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함.
이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다.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1항 및 제5항).
라.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마. 교육환경 평가제도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사 및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통학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사. 교육감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자. 국가는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37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