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3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및 구인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호 신설).
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및 제19조제6항 개정).
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 개정).
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2항제5조 및 제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구인의 신청)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