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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기준 운용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기본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러한 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전면도입 등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의 업무와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하는 유가증권 발행 분담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동 기관이 그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이 매년 유가증권 발행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 중 한국회계기준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8”로 상향조정함(안 제13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