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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모기나 바퀴벌레 등 해충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살충제의 특정 성분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위해한 것인지 위해성 논란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의약품과는 달리 의약외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 않고 있어 수십 년 전에 품목허가나 품목신고당시의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약외품도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그 효능 또는 성분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약품 재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