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 첨부문서에만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경우 그 환자에게 B형 간염이나 에이즈(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의 2차감염을 일으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도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누구든지 용기나 외장만을 보고도 일회용 의료기기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