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산업으로 연간 300억불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 중추산업임.
또한,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게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안정적인 금융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중국, 독일 등 경쟁국들은 불황기 선가(善價)저점에 투자를 확대하여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바,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이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여 우리 해운기업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기 역행적인 투자를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적용되고 있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104조의10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윤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