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함을 고려 할 때 변호사의 등록 기준은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판검사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아 퇴직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 비위행위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의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변호사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변호사 자격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동시에 등록거부 기간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사가 아닌 법학교수를 보다 많은 수로 위촉함으로써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상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나.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의 수를 “4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는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되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를 추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등록거부)
제10조(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8조(등록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