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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이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7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