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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9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과목을 특정 학기 또는 학년에 집중하여 학습하는 방식(집중이수제)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주변국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에 있어 한국사 교육을 단계적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사 교과에 대하여 매학년매학기에 균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