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서류위조 및 뇌물수수, 원전 가동 중단 등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고조된 상황임.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으로는 원전 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품이나 기기 공급업체까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 안전관련설비의 안전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기기 성능검증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며,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형벌 등을 감면토록 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상한액을 증액하고, 연구용원자로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토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제119조).
다. 원전 사업자 또는 공급자가 안전관련설비에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보고 위반시 벌칙을 신설함(안 제15조의3 신설, 제117조).
라.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바.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안 제121조).
사. 현행 5천만원 이하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50억원 이하로 증액하고, 현행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3천만원 이하로 증액함(안 제17조, 제57조, 제119조).
아.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시 건설운영을 한번에 허가하던 것을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30조, 제30조의2 신설, 제34조).
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0조의2 및 제1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원자력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 등)
제15조의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제16조(검사)
제17조(건설허가의 취소 등)
제24조(운영허가의 취소 등)
제29조(준용)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제32조(건설ㆍ운영 등 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제34조(준용)
제38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7조(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제66조(폐기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제71조(운반신고)
제81조(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제87조(면허시험)
제100조(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제102조(종업원에 대한 보호)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10조의3(책임의 감면 등)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16조(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제121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