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우주 재난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성정보의 획득 및 보급체계, 위성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 우주위험의 예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힉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