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서 수산물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가공 후 부산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악취 및 오폐수가 발생하고, 비위생적인 처리에 의한 국민건강 저해는 물론 도시 품격이 저하되며,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식량수급표 상 어패류 식용공급량이 약 307만톤임을 감안할 때 대량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전국적인 통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부산 지역에서만 매년 16,000톤 이상이 발생하고 있음.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로 소각, 매장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에는 「식품 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업자는 리사이클링 추진점으로 등록하여 수산부산물을 분리 배출하며, 지방정부는 재활용공장을 설립하여 이를 식품원료,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절약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부산물에 관련된 통계를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 수산물을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수집운반업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
바.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