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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평가가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연구과제가 ‘실패’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과제참여가 제한받거나 연구비가 환수되는 등의 제재를 받음.
이로 인해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를 위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꺼리는 상황을 초래하여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를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당초 연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성실실패)되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제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의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패에 대한 도덕적 해이문제를 방지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