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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일반 임산부에 비하여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고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다태아 임산부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7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및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다태아 임산부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