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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다태아(多胎兒) 산모와 일반 산모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태아 산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크므로, 다태아 산모의 모성보호 등을 위해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다태아 산모의 모성 및 육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