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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이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의 구분 없이 규정한 90일의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전체에 대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그 외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30일에 한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태아 산모는 일반 산모에 비하여 임신·출산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고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보험 급여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제73조의2제1항, 제75조제2호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