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취학 중인 한부모가족 아동의 연령을 병역의무 기간만큼 연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에 관한 조사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급여 실시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아동의 연령 산정기간에 합산(안 제4조제5호)
1) 현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로 하되,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학 중인 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2세를 초과하게 되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보호대상 연령을 연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보호대상자 외 가족구성원의 금융정보 등 조사(안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1항)
현재는 복지 급여 신청 시 보호대상자만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보호대상자의 나머지 가족구성원도 동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복지 급여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을 높임.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1조(복지급여의 신청)
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22조(수탁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