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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재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최대 2대까지는 국권 수호와 회복을 위하여 희생한 것에 대한 예우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야 관련 사료 등이 발견되어 뒤늦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등록될 당시 이미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후손 2대까지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다른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아 이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자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증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중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까지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민족 정기를 드높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유족 등의 범위)
제12조(보상금)
제15조(교육지원)
제16조(취업지원)
제20조(양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