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자 사건은 한국전쟁전후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한국 군경과 미합중국의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신청인을 중심으로 조사가 완료되었음.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위령사업의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 등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외에도 다수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포항지역 민간인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전쟁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포항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올바른 진상을 규명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포항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 소속으로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포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